나의 이야기
법원(Court)에 가다
junusalife
2011. 9. 28. 19:57
8월에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다.
3번째 법원(Court)이다.
가게에서 훔치다 발각되면 훔친 물건을 내놓고 가는 이가 있는 반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다. 경찰이 오면 가급적 처벌없이 경고 조치토록 요구하지만 심한 경우 Court에 보내도록 하는데, 이때 피해자 신분으로 가서 판사앞에 선다.
사전 예방이나, 소동을 벌이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 하는 경륜이 쌓이기 까지 한국에서 가보지 않은 법원을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아쉬움 세가지.
-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식의 품안에 훔치는 엄마
- 사과는 절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다.
- 소란이 벌어지면 주위 모두 같은 동족편을 든다.
법원(Court)으로 부터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