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 3

junusalife 2011. 2. 10. 22:31

 

5. 매매 계약 완료

    Loan이 승인되고, Inspection에 대한 수리 보수도 완료되면 

    최종 매매 계약을 합니다.   

   ㅇ Loan 회사에 계약 날짜를 통보하면, 해당일 담당 변호사 계좌에 융자금 입금

   ㅇ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이 서명한 매매계약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 서명 서류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며 서명을 합니다......

   ㅇ 주택 매매가격 중 융자금을 제외한 현금과 Closing cost(Inspection, 주택 보험, 변호사 비 등)를 변호인에게 제출(Check)

       -  매매 가격이 정리된 Sheet를 받게되며 최종 매매증명서가 됩니다.

       -  수도, 쓰레기 신청 시 사본 제출(집 주인임을 증명)

   ㅇ  변호사는 융자금 입금과 현금 확인 후 등기 이전을 하며, 이후 Realtor로 부터 우리집이되는 열쇠를 받습니다.

   ㅇ 3개월 후 매매인과 변호사가 서명한 등기부 등본(?)이 우편으로 오네요.

 

   ※ Offer, Loan 신청, Inspection, 계약체결(변호사) 등 모든 단계는 realtor가 자세히 조치 및 설명해줍니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3월 (봄)  (0) 2011.03.19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마무리)  (0) 2011.02.12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 2  (0) 2011.02.09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 1  (0) 2011.02.08
현장 II  (0) 2010.09.25